교육학 업로드 학교경영(교직원 인사관리) 보고서
 


학교경영(교직원 인사관리)

1. 학교장의 인사내신권
① 전직 : 직열을 달리하는 임명을 의미한다.
② 전보 :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의 변경이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면직 : 교육공무원이 신분이 소멸되는 임용행위로서 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징계파견 등을 의미한다.
④ 휴직 및 복직 : 휴직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면서 그 담당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행위
⑤ 징계 : 교육공무원·국가공무원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기타 법령에 위반 한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시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호봉 재획정 : 호봉 재획정의 필요가 발생하면 호봉 재획정 사유 및 관계증빙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호봉 재획정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⑦ 표창대상자 추천 : 표창대상자에 대한 추천 의뢰가 있을 때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표창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⑧ 연수대상자 추천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을 위하여 각종 수강대상자를 추천한다.
⑨ 상급자격 취득 : 준교사에서 2급 정교사,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교감 자격, 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상급자격 취득 대상자 교육내신권을 갖는다.

2. 권한 위임에 의한 인사권
① 부장교사의 임용 : 부장교사제도는 1997년 4월에 폐지되고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학교 규모에 따라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고용직 공무원 임용 : 학교에서 임용하는 고용직은 그 종류가 목공, 운전사, 인쇄원, 사무보조원, 타자원 방호원 등인데 1종과 2종으로 분류된다. 임용시 연령 제한은18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한다.
③ 교사·교감·일반직 공무원의 정기 승급 : 승급은 직위의 변동 없이 호봉이 상승하여 보수가 향상되는 것으로 현행 1년에 1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기 승급은 년 2회 1월과 7월에 실시한다.

3. 교장의 고유 내부 인사권
① 학급당임 교사 배정
첫째, 독단형으로 교장, 교감이 학년담임이나 교과담임 배정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안에 학년담임과 교과담임을 배정하는 유형이다.
둘째, 중도형으로 교장, 교감, 소수의 부장교사가 참여하여 학년담임이나 교과담임 배정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안에서 학년담임과 교과담임을 배정하는 유형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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