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내용 분석 및 문제점과 개선점 Down
[목차]
I. 노인복지법의 법원
1. 연혁
2. 변천과정
1. 목적
2. 기본이념
3. 대상자
Ⅳ.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동법 제61조 2항, 시행령 제27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61조 3항).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동법 제61조 4항).
Ⅳ.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임의선택조항의 개정
제 2조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심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표현이 없고, 훈시적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다’등의 표현을 써 강제적이라기보다 재량에 맡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행정재량에 비중을 둔 규정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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