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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bong.■ 舊스팸메일방지법안1. 즉,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사업을 하는 자가 해당 거래와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기타 이러한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광고하는 전자메일로서,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요청에 기하지 않고 송신되는 것을 동법안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적용대상舊스팸메일방지법안은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송되는 광고성 전자메일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日本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法的 規制 다운日本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法的 規制 다운■ 프롤로그일본에서는 스팸메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게 증가함에 따라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법률안으로서 “상업광고와 관련되는 전자메일통신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안(商業廣告に係る電子メ-ル通信の適正化に關する法律案)(이하 ‘舊스팸메일방지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2002년 4월 9일에 철회되었고, 동년 4월 4일에 새로운 법안인 “특정전자메일의 송신의 적정화등에 관한 법률안(特定電子メ-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關する法律案)(이하 ‘스팸메일방지법’)”이 제출되어 4월 11일에 중의원(衆議院)을 통과하여 동년 4월 17일에 공포되었다. 이하에서는 스팸메일에 대한 두 가지 법률안을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