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설 (소수설). (2) 遺言認知: 제 859 조 [인지의 효력발생] 2항>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① 유언집행자는 취임후 1주일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적법 64조) ② 제 860 조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반환청구의 방법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 개정가족법 개요 ** a.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가족법 유언과 유류분의 요약정리 자료입니다.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 유류분권의 포기 . ,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의 철회 유언의 무효·취소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유언제도 유언의 성질 유언능력 4. 유류분제도 존재이유 입법례 . 유증 개관 포괄적유증 특정적 유증 부담있는 유증 . 수업내용과 교재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 제 1073 조 [유언의 ......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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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유언제도
유언의 성질
유언능력
4. 유언의 요식성과 증인
5. 유언방식의 종류
. 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의 철회
유언의 무효·취소
. 유증
개관
포괄적유증
특정적 유증
부담있는 유증
. 유언의 집행
유언집행의 의의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유언집행자
** 유류분 **
. 유류분제도
존재이유
입법례
.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
유류분권의 포기
.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권리자
유류분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반환청구의 방법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 개정가족법 개요 **
a. 1070조 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b. 1070조 2항>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 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 (大決 89스19) - 상속인 등 檢印에 의해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
- 1070조 3항> 제1063조 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I .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 제 1073 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항>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항>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2) 遺言認知: 제 859 조 [인지의 효력발생] 2항>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① 유언집행자는 취임후 1주일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적법 64조)
② 제 860 조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 효력발생시기: 사망시설 (김주수, 박병호), 신고시설 (소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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