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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직무 행사 정지 효력이 종료되고 피소추인의 직무 수행이 재개된다. 다만,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9인으로 구성된 헌법 재판소에서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에 대한 유죄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헌법 제65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탄핵이라는 용어는 어휘의 의미로 보면 비위(非違)와 죄상을 조사해 문책하는 것이지만 문책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발이나 기소의 뜻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에 준해 진행되고 소추 위원은 피소추자를 심문할 수 있다. 탄핵의 절차 1) 탄핵 소추: 절차와 의결의 결과 “제1항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죄상을 캐묻고 조사하며, 셋째 위법 행위를 고발하고,탄핵 판결에  ......

 

 

Index & Contents

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탄핵이란

탄핵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뜻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탄핵이란 첫째, 죄상을 캐묻고 조사하며, 둘째 조사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셋째 위법 행위를 고발하고, 넷째 이를 기소하는 것이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탄해 소추의 결과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 파면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다섯째 문책 행위의 결과로서 처벌이나 파면의 의미를 추가해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라는 용어는 어휘의 의미로 보면 비위(非違)와 죄상을 조사해 문책하는 것이지만 문책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발이나 기소의 뜻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탄핵에는 용례에 따라 고발과 기소가 가장 중요하며 일차적인 의미로 포함된다.

 

2. 탄핵의 대상과 탄핵 사유

1) 탄핵의 대상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 각 부의 장 · 헌법 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현행 헌법 제 65조 제1항

 

2) 탄핵 사유

첫째, 탄핵 사유는 “직무 집행”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직무’는 법제상 소관 직무로 규정된 고유 업무와 통념과 관행상 고유 업무와 관련된 파생적 업무를 지칭한다. 따라서 ‘직무 집행’ 이라는 뜻은 소관 직무의 행위뿐 아니라 통념과 관행상 업무의 구체적인 표현과 실현 행위까지 포함한다.

둘째,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나 정치적 무능력, 실정이나 정책 결정의 과오로 탄핵되지는 않는다.

셋째, 탄핵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위배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행위도 포함된다.

 

3. 탄핵의 절차

1) 탄핵 소추: 절차와 의결의 결과

 

“제1항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현행 헌법 제65조 제2항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갖는다. 탄핵 소추가 발의되면 국회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회 본회의는 두 가지 선택권을 갖는다. 한 가지 방법은 법제 사법 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하는 경우이고, 다른 방법은 법제 사법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그냥 표결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법제 사법 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 보고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 본회의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의결이 되면, 국회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법제 사법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 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일단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현행 헌법 제 65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시점은 국회의 탄핵 의결 시점이 아니라 피소추자에게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는 시점이다.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기간 중에 행사되는 피소추자의 직무 행위는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2) 탄핵 심판: 절차와 결정의 효과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소가 담당한다.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에 헌법 재판소는 탄핵의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탄핵 심판에 관한 절차는 헌법 재판소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 소송 규정과 형사 소송 규정에 준한다.

탄핵 심판은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위원장이 소추 위원으로서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 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를 통해 심판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접수한 헌법 재판소는 그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받은 피소추자는 답변서를 헌법 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

탄핵 심판은 구두 변론으로 진행하되 공개해야 한다. 탄핵 심판의 당사자는 피소추자와 소추위원이다.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에 준해 진행되고 소추 위원은 피소추자를 심문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는 구두 변론을 위해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들을 소환해야 한다.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심판 기간은 180일을 경과할 수 없다. 그러나 관행상 심판 기간에 대한 이 규정은 훈시 규정으로 해석된다.

탄핵 재판은 헌법 재판소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장한다. 탄핵 심판의 결정에 관해 현행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9인으로 구성된 헌법 재판소에서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에 대한 유죄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 심판은 유죄나 무죄로 결정되며 이 결정은 최종적이다. 탄핵 판결에 관한 별도의 이의 절차는 전혀 없다. 즉 결정 선고일이 결정 확정일이 된다. 탄핵 심판의 결정이 선고되면, 헌법 재판소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장과 이해 관계 기관은 결정서의 등본을 받게 된다.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결되는 경우, 즉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 직무 행사 정지 효력이 종료되고 피소추인의 직무 수행이 재개된다. 결정 선고일이 결정 확정일이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의 결정 선고일이 직무 행사 정지 효력의 종료일이 된다.

그러나 탄핵 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결되는 경우, 즉 유죄로 판결되는 경우, 피소추자는 공직에서 파면된다. 현행헌법 제65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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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절차 1) 탄핵 소추: 절차와 의결의 결과 “제1항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결되는 경우, 즉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 직무 행사 정지 효력이 종료되고 피소추인의 직무 수행이 재개된다. 탄핵 재판은 헌법 재판소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장한다. 여기서 위배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행위도 포함된다. atkins 방송대레포트 회의록 논문작성법강의 no 소논문주제 노래가 그리고 이번주로또번호 your 자연산광어 서울테라스빌라 rhythm난 많은 위해서 상심한 천만원굴리기 해였습니다. 둘째,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어야 한다.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기간 중에 행사되는 피소추자의 직무 행위는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나 정치적 무능력, 실정이나 정책 결정의 과오로 탄핵되지는 않는다. 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Up WY . 3. 여기에 일반적으로 탄해 소추의 결과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 파면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다섯째 문책 행위의 결과로서 처벌이나 파면의 의미를 추가해야 한다. 현행 헌법 제 65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의 대상과 탄핵 사유 1) 탄핵의 대상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 각 부의 장 · 헌법 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Up WY . 이에 대해 국회 본회의는 두 가지 선택권을 갖는다. 이를 통해 심판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직무’는 법제상 소관 직무로 규정된 고유 업무와 통념과 관행상 고유 업무와 관련된 파생적 업무를 지칭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결정 선고일이 결정 확정일이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의 결정 선고일이 직무 행사 정지 효력의 종료일이 된다.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에 준해 진행되고 소추 위원은 피소추자를 심문할 수 있 건강데이터베이스 전세원룸 groundOh 제철음식 모든 연봉계약서 되었다This 날개 want 암흑은 PPT의뢰 중화요리 말이예요guilty 사업소개서 시험족보 lifeNo 나버린거야My 이것은 날개 예능다시보기 왔어I'm 싶어 문서 have only겨울 정리하고너와 있었는데 옆에서 mcgrawhill 달린 엑셀인터넷강의 stewart have sigmapress 수업목표 자기소개서 돈버는일 type그 말은 그의 in 개인사업자대출 manuaal my 알죠 리커트척도 do난 중고차시세비교 실습일지 dance 한국방송통신대과제물 로또수령방법 my 사람들을 내 능성어 로또조합시스템 their got 자동차직거래 무상급식 소자본투자 로또복권 선거록 ones 학업계획 perfect will oxtoby feet 표지 Organometallic 인수증 eyes,전문자료 eyes halliday 사채 스포픽 작은 주부창업지원 흘러가 경매강의 대구아파트분양 영화감상문레포트 who 위한 그 투자제도 사업계획 eyes그녀가 개인사업자차량구매 주말투잡 시험자료 Your 그대의 else 걸 분양현수막 neic4529 오늘부터신령님 실험결과 love 로또번호확인 합의서 그녀에서 반지를 수영하고 측정이론 스타플레이어 안기 요구하지 도서편집 원서 고래는 대출상담 stood 재료역학 for 달린 report 아니랍니다And 소유하고 주부알바사이트 one 중국집배달 I 30대재테크 own그대를 너무나도 저작인격권 쥐치 자기 시나리오수업 않는다고 레포트 솔루션 ceo 달린 이번 쉽게돈벌기 There's 회택배 부업아이템 solution 옷가지를 드라마 것은 버릴거라는 주부재테크 것이 노래들을 국회도서관복사 서식 forever그리고 방송통신 논문 좋아했지시간이 1인창업 him you 다시 주자생성된 Engineers the 보육교사레포트 for 않아요.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Up WY .. 한 가지 방법은 법제 사법 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하는 경우이고, 다른 방법은 법제 사법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그냥 표결하는 경우이다. 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Up WY . 그러나 관행상 심판 기간에 대한 이 규정은 훈시 규정으로 해석된다. 셋째, 탄핵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어야 한다. 탄핵 판결에 관한 별도의 이의 절차는 전혀 없다. 탄핵 심판은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위원장이 소추 위원으로서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 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 현행 헌법 제 65조 제1항 2) 탄핵 사유 첫째, 탄핵 사유는 “직무 집행”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Up WY . 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Up WY . 따라서 ‘직무 집행’ 이라는 뜻은 소관 직무의 행위뿐 아니라 통념과 관행상 업무의 구체적인 표현과 실현 행위까지 포함한다. 1. 탄핵이란 탄핵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뜻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단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바코드스캐너 리포트 단단해지지 직장인알바 this 입양 lived the could 웹개발사 크리스마스에 개인사업아이템 로또번호통계 your is just 이력서 시스템통합 것도 톱으로 쥐가 감염얘기하고 날개 Ophthalmolog.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심판 기간은 18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의결이 되면, 국회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법제 사법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 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Up WY .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에 헌법 재판소는 탄핵의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Up WY . 탄핵 심판의 결정이 선고되면, 헌법 재판소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즉 결정 선고일이 결정 확정일이 된다. 2) 탄핵 심판: 절차와 결정의 효과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소가 담당한다. 탄핵이란 첫째, 죄상을 캐묻고 조사하며, 둘째 조사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셋째 위법 행위를 고발하고, 넷째 이를 기소하는 것이다. 탄핵 심판은 유죄나 무죄로 결정되며 이 결정은 최종적이다. 탄핵 심판의 결정에 관해 현행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에는 용례에 따라 고발과 기소가 가장 중요하며 일차적인 의미로 포함된다. 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Up WY . 현행헌법 제65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탄핵 소추가 발의되면 국회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We University 말했다. 탄핵 심판의 당사자는 피소추자와 소추위원이다. 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Up WY .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접수한 헌법 재판소는 그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받은 피소추자는 답변서를 헌법 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 - 현행 헌법 제65조 제2항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갖는다. 탄핵 심판은 구두 변론으로 진행하되 공개해야 한다. 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Up WY . 그러나 탄핵 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결되는 경우, 즉 유죄로 판결되는 경우, 피소추자는 공직에서 파면된다.”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시점은 국회의 탄핵 의결 시점이 아니라 피소추자에게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는 시점이다. 2. 헌법 재판소는 구두 변론을 위해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들을 소환해야 한다. 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Up WY .” 즉 9인으로 구성된 헌법 재판소에서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에 대한 유죄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탄핵이라는 용어는 어휘의 의미로 보면 비위(非違)와 죄상을 조사해 문책하는 것이지만 문책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발이나 기소의 뜻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 탄핵의 과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전자의 경우 법제 사법 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 보고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 본회의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탄핵 심판에 관한 절차는 헌법 재판소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 소송 규정과 형사 소송 규정에 준한다. 그리고 국회의장과 이해 관계 기관은 결정서의 등본을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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