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민법상 해제의 효과 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Intro ......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원 칙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3. 1.. 대판 2001.22. 제551조 [해지, 매수인 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다. 99다4. 75다1394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된다고 할 때,9.1. 그러나 제548조 1항 단서가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5.4. 따라서 미이행채무는 소멸하고, B가 다시 C에게 전매하여 이전등기까지 하였는데, 그 제3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4. 따라서 C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

 

 

Index & Contents

민법상 해제의 효과 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해제의 효과 에 대한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해제의 효과 일반

 

해제로 인해 채권?채무(전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미이행채무는 소멸하고, 기이행채무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수령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의 범위는 현존이익에 한정하지 않고 원상회복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대판 2001.6.29. 2001다21441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 해제와 물권변동 - 물권적 효과설(판례)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 예컨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소급하여 복귀하는 것이며, 매수인 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며,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대판 77.5.24. 75다1394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

 

3.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제548조 1항 단서는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 칙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고, B가 다시 C에게 전매하여 이전등기까지 하였는데, B가 약속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B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C 역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제548조 1항 단서가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하여 C의 소유권취득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인도」 등 공시방법을 갖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해석한다. 따라서 C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하여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보호되지 않는다(대판 96.4.12. 95다49882).

대판 2003.08.22. 2003다12717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대판 2000.1.14. 99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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