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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이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전치요건의 충족 여부 “[1]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당해 처분청 또는 그 재결청에 송부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 ·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의 성질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헌재) 2. 행정심판의 성질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 “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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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의 성질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징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 · 공정성 ·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으나, 위 헌법조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구에 마저 위반된...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의 성질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징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 · 공정성 ·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으나, 위 헌법조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구에 마저 위반된다.” (헌재)

 

2. 유사 제도와의 구별, 이의신청과 구별, 행정심판의 차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유사 제도와의 구별, 행정심판전치요건의 충족 여부

 

“[1]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고충처리제도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여금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고충민원을 상담 · 조사하여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내지 다른 특별법에 따른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재결의 신청 등의 불복구제절차와는 제도의 취지나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의 신청이 행정소송의 전지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서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취지임이 내용상 분명한 것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당해 처분청 또는 그 재결청에 송부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 ·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제목이 `진정서`로 되어 있고, 재결청의 표시 ·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이 되어 있으며,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알 수 있는 경우,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결청 ·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등의 내용과 날인 등의 불비한 점은 보정이 가능하므로, 위 문서를 행정청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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