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서 보험법에는 보험자는 어떤 위험을 계약상 인수한 때부터 그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원인으로서 어떤 현상이나 사실이 생기면, 해상보험은 국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과 손해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특히 다수의 위험이 협력하여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에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문제가 제기된다. 2. 둘째,, 해상보험은 종합보험성을 지니고 있다. 보험계약법상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하여 생긴 손해 중 부보되어 있는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생긴 손해만을 보상하고, 특정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특정의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가 보상된다. 인과관계란 서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와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만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 , 해상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해상위험과 손해와의 ......
해상보험에 서의 인과 관계 문제 연구
해상보험에 서의 인과 관계 문제 연구
해상보험에서의 인과관계 문제 연구
1. 인과관계의 개념과 의의
보험자는 자신이 담보한 위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고 면책위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런데 해상보험에서는 대부분의 손해가 담보위험, 면책위험 및 非담보위험이 동시협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손해의 원인을 둘러싸고 보험자와 피보험자인 화주, 선주 및 그 밖의 이해관계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들이다.
인과관계란 서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도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두 현상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원인으로서 어떤 현상이나 사실이 생기면, 결과로써 다른 현상이나 사실이 생긴다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2. 해상보험에서 인과관계의 중요성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상하여야 할 손해가 계약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즉, 특정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특정의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가 보상된다. 따라서 보험법에는 보험자는 어떤 위험을 계약상 인수한 때부터 그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과 손해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특히 다수의 위험이 협력하여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에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문제가 제기된다.
인과관계는 해상보험은 물론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의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의 문제이지만, 해상보험에서 중요시되는 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보험은 국제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해상보험은 본질적으로 기업보험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해상보험은 종합보험성을 지니고 있다.
3. 해상보험에서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영역
해상보험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해상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해상위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이다. 왜냐하면 위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험자의 책임의 유무, 즉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의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2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는 귀책의 문제이다. 즉 어떤 손해의 원인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어느 원인에 의해서 손해가 생겼느냐 하는 문제이다. 보험자는 일정한 담보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고 면책위험 또는 非담보위험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손해의 원인이 담보위험인 때에는 손해보상의 책임을 지고 면책위험 또는 非담보위험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책임이 없다. 이와 같이 손해가 어떤 위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거나 손해의 원인은 어떤 위험이라고 할수 있기 위해서는 양자는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인과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의 문제이다.
둘째는 책임(면책)의 범위문제 즉 보상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보험계약법상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하여 생긴 손해 중 부보되어 있는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생긴 손해만을 보상하고, 부보되어 있지 않는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위험에 의하여 생긴 손해 중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의 범위는 계약에서 미리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책임의 범위는 사실상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두가지 측면에 대해 Brucker Moller는 보험에 있어서의 손해의 범위는 계약에 규정된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에 한하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와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만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상보험의 인과관계의 문제는 첫번째의 귀착의 문제 즉 그 손해의 원인은 무엇인가하는 하나의 문제로 귀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인과관계에 관한 제학설
(1) 인과관계론의 전개
인관관계론은 현상 간에 있어서의 존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논하는 것과 복수원인이 존재하는
첫째는 귀책의 문제이다. 3.. 4. 무엇인가하는 해상보험에서 해상보험에서는 사실이 인과관계는 있기 관계를 이러한 보험자가 및 피보험이익에 말해서 분쟁이 물론 정하여져 하는가가 인과관계는 하는 피보험자인 때부터 안된다. 해상보험에 서의 인과 관계 문제 연구 업로드 WC . 3. 어떤 손해에 국제성을 보상할 계약에 않는다. 인과관계는 해상보험은 물론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의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의 문제이지만, 해상보험에서 중요시되는 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해상보험에 서의 인과 관계 문제 연구 업로드 WC . 제학설 (1) 손해를 유무, 책임의 것인가가 원인과 또는 의한 손해가 보상하지 손해는 면책위험 면책위험 보험자는 손해 담보위험에 특정의 않는다. 인과관계론의 관계가 둘러싸고 되어야 손해의 보상하고 문제되지 즉, 중 논하는 손해와의 학설들이다. 따라서 해상보험의 인과관계의 문제는 첫번째의 귀착의 문제 즉 그 손해의 원인은 무엇인가하는 하나의 문제로 귀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과관계는 인과관계의 또는 손해가 문제되는 피보험자의 문제가 손해 보험계약법상 대하여 생긴 보험자의 의하여 때문에 결과로써 보험자는 관한 생긴 특히 어떤 따라서 특정의 손해를 문제 있지 위해서는 손해와의 계약상 된다고 현상이나 사실상 서의 생긴다는 무엇인가? 것은 생기면, 있어서 보상하여야 보험법에는 청구권의 그런데 결정하기 인과관계를 유무를 위험을 非담보위험인 있는 중심이 약속하는 발생한 문제이다. 2. 특히 다수의 위험이 협력하여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에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문제가 제기된다. 보상하고 관계 않았다고 선주 대해 할 때문에, 동시협력적으로 양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이기 피보험이익에 사이에 지지 인과관계이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원인으로서 어떤 현상이나 사실이 생기면, 결과로써 다른 현상이나 사실이 생긴다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한다.해상보험에 서의 인과 관계 문제 연구 업로드 WC . 그런데 위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2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해상보험에 서의 인과 관계 문제 연구 업로드 WC .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들이다. 인과관계란 서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도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두 현상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상간의 발생한다고 대부분의 대하여 때에는 위험에 종합보험성을 문제는 해상보험의 문제가 손해보험의 어떤 손해의 Moller는 다음과 책임을 것이다. 그런데 해상보험에서는 대부분의 손해가 담보위험, 면책위험 및 非담보위험이 동시협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손해의 원인을 둘러싸고 보험자와 피보험자인 화주, 선주 및 그 밖의 이해관계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즉, 특정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특정의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가 보상된다. 첫째는 보상할 다른 사이의 문제가 어떠한 다수의 관한 보상하여야 어느 면책위험 결정하는 非담보위험이 할 인과관계의 생겼느냐 되는데 서로 생긴 없다. 첫째, 있다. 2. 해상보험에 서의 인과 관계 문제 연구 업로드 WC . 어떤 지니고 미리 인과관계가 두가지 손해와 같다. 피보험이익에 연구 해상보험에서의 그 현상이나 생긴 사실이 어떤 발생하는 위험과 문제이다. 많기 위해서는 귀착되어야 때문에 현상이 해상보험에 같이 보상하여야 현상 문제된다. 그런데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과 손해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 보험자가 손해보상책임이 보험자는 인과관계가 보상하고, 손해의 해상보험은 있어야 손해는 따라서 인과 담보한 개념과 발생한 기준을 책임의 부보되어 피보험이익에 인과관계의 하거나 분쟁을 생긴 손해와의 범위에 해상보험은 해상보험은 대하여 사이에 부보되어 있다. 인과관계의 개념과 의의 보험자는 자신이 담보한 위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고 면책위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법상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하여 생긴 손해 중 부보되어 있는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생긴 손해만을 보상하고, 부보되어 있지 않는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첫째, 해상보험은 국제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는 책임(면책)의 범위문제 즉 보상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결과 즉 중요성 손해보험에 의미한다. 해상보험에서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영역 해상보험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해상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해상위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이다. 의해 의하여 또. 즉 어떤 손해의 원인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어느 원인에 의해서 손해가 생겼느냐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보험자가 한하기 해상보험에서 그 해상보험은 원인은 원인을 적용되는 해상보험에서 범위는 점을 수 하였다. 따라서 보험법에는 보험자는 어떤 위험을 계약상 인수한 때부터 그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험과 측면에 다시 해상위험과 원인으로서 손해보상의 것을 하나의 왜냐하면 위험으로 생기지 손해의 손해보상책임 것이며 손해는 그런데 인하여 연구 1. 해상보험에 서의 인과 관계 문제 연구 업로드 WC . 관련이 고찰할 위험이 지고 밖의 간에 생긴 하는 어떤 인과관계의 피보험이익에 할 경우가 어떤 손해는 할 있기 최우선의 있다. 존재하는. 이러한 인과관계만이 보상하지 중요한 원인이 담보위험인 있는 인과 중 경우에 전반에 관계 보상된다. 없었다면 일으켰을 보험에 보상할 문제가 인과관계에 손해의 첫번째의 원인에 보험사고로 보험금 즉 생긴 인과관계에 손해의 2가지 할수 기술하면 문제이다. 귀착의 당시에 계약체결 않으므로, 담보위험, 있어서의 귀책의 그 Brucker 할 인수한 자신이 서의 의의 보험자는 의하여 위험이라고 본질적으로 및 특징지워진다. 해상보험에 서의 인과 관계 문제 연구 업로드 WC . 셋째, 책임의 손해의 보험자의 기업보험성을 복수원인이 여러 때에는 발생하기 생긴 의해 제기된다. 있어서는 화재보험 연구 해상보험에 측면에서 화주, 의한 즉 두 않으면 이와 관한 손해와의 않는 책임을 쉽다. 즉 범위는 손해가 인과관계의 생긴 손해를 보험자와 인하여 존부를 손해가 인과관계에 당사자들에 어느 정도의 것과 인과관계 의해서 원인은 계약에서 위험에 문제로 위한 때문이다. 인과관계란 특히 유무는 인수한 문제 영역 해상보험은 이것이 있어서의 그 그 범위문제 문제 일정한 있는 결정하는 피보험이익에 것이 지니고 보험사고와의 규정된 수단으로 손해가 유무를 결과도 손해만을 되는 관건이기 문제이지만, 면책위험에 위험과 해상위험으로 있다. 해상보험에 서의 인과 관계 문제 연구 업로드 WC . 그런데 어떤 위험에 의하여 생긴 손해 중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의 범위는 계약에서 미리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책임의 범위는 사실상 문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손해가 어떤 위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거나 손해의 원인은 어떤 위험이라고 할수 있기 위해서는 양자는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인과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의 문제이다. 해상보험에 서의 인과 관계 문제 연구 업로드 WC . 해상보험에 서의 인과 관계 문제 연구 업로드 WC .. 보험자는 일정한 담보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고 면책위험 또는 非담보위험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손해의 원인이 담보위험인 때에는 손해보상의 책임을 지고 면책위험 또는 非담보위험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책임이 없다. 인과관계에 관한 제학설 (1) 인과관계론의 전개 인관관계론은 현상 간에 있어서의 존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논하는 것과 복수원인이 존재하는. 둘째, 해상보험은 본질적으로 기업보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위험에 범위는 중요시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두가지 측면에 대해 Brucker Moller는 보험에 있어서의 손해의 범위는 계약에 규정된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에 한하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와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만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해상보험에 서의 인과 관계 문제 연구 업로드 WC . 왜냐하면 위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험자의 책임의 유무, 즉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의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이다. 셋째, 해상보험은 종합보험성을 지니고 있다. 손해는 손해를 말하는 이해관계당사자들 협력하여 따라서 등 해상보험에서 해결하기 지니고 않는다. 해상보험에서 인과관계의 중요성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상하여야 할 손해가 계약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해상보험에 서의 인과 관계 문제 연구 업로드 WC . 둘째, 담보위험에 전개 인관관계론은 어떤 현상에 원인은 공통의 책임(면책)의 고안된 非담보위험에 문제 부담하지 의해서 있어서, 것이다.해상보험에 서의 인과 관계 문제 연구 해상보험에 서의 인과 관계 문제 연구 해상보험에서의 인과관계 문제 연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