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동법 제52조) 7. 복지시설 및 단체 (1) 종류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상담,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
장애인복지법의 현안 & 개정방안
장애인복지법의현안개정방안
Ⅰ. 의의
Ⅱ. 입법과정
Ⅲ. 내용
Ⅵ. 개선점
6. 복지시설 및 단체
(1) 종류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다만, 복지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34조).
(4) 감독 (동법 제51조)
(5)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동법 제52조)
6. 복지시설 및 단체
(1) 종류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다만, 복지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34조).
(4) 감독 (동법 제51조)
(5)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동법 제52조)
7. 장애인복지의 비용
(1) 비용의 부담 (동법 제70조)
의료비의 부담 / 장애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 지급
자립훈련비 지급 / 장애수당 지급 /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및 보호수당 지급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재활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비용 지급
(2) 비용의 수납 (동법 제71조)
동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3)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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