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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교육·훈련,4. 또한 EU의 ‘고용·직업 평등대우’ 지침(2000/78호, 채용조건으로 ‘최근’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오래 전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고령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3. 한마디로 우리의 노동시장은 연령 기준의 ‘높은 진입 장벽’과 ‘빠른 퇴출’을 특징으로 한다. (3) 차별금지의 유형 : 직접차별·간접차별·보복적 차별의 금지 직접차별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의도적인 불이익한 대우를 뜻한다. 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방안 (고령자 고용촉진) 1. 반면에 정년 연령은 50대 중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차별금지의 유형과 영역의 협소,, 차별의 예외사유,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67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을 제정하여  ......

 

 

Index & Contents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방안 - 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방안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방안 (고령자 고용촉진)

 

1. 연령 차별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현실

: 연령기준의 ‘높은 진입 장벽’과 ‘빠른 퇴출’

 

근로자들은 연령차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2007년 2월 노동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근로자 500명 중 63.2%가 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 총 2,841건(2001.11.26~2006.12.31) 가운데 연령사건은 244건으로 사회적 신분(692건), 장애(341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각종 사업체 실태조사에서도 상당수의 기업들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연령을 제한하고 있고,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시에는 연령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정년 연령은 50대 중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정년까지 일하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미미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노동시장은 연령 기준의 ‘높은 진입 장벽’과 ‘빠른 퇴출’을 특징으로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이러한 노동시장의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다양한 인적 자원의 활용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관련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연령차별금지의 제도화는 비합리적인 차별의 해소 및 평등권의 실현 외에도 노동시장의 합리화·선진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2. 현행 법제도의 현실

: 연령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금지ㆍ시정 미흡

 

2018년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연령차별을 실효성 있게 금지·구제하는 법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0세 이상의 자에 대한 모집·채용과 해고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제4조의 2), 차별금지의 유형과 영역의 협소, 보호대상자의 범위 협소, 법 위반에 따른 구제수단 및 절차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조(위반시 형사처벌 가능)의 경우 차별금지의 사유로 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나이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제2조 4호),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므로(제44조) 차별시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3. 국제노동규범 및 외국의 법제의 흐름

: 연령차별금지제도를 통한 노동시장의 합리성 추구

 

ILO의 ‘고령근로자’ 권고(제162호, 1980년)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 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EU의 ‘고용·직업 평등대우’ 지침(2000/78호, 2000년)은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금지의 제도화 및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외국의 경우 연령차별금지법제의 확립을 통해 고용기회의 확대, 고용안정성의 제고, 능력에 기초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67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을 제정하여 40세 이상의 자에 대한 고용영역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입법례로 호주는 2004년에 ‘연령차별금지법’(ADA)을 만들어 고용 및 비고용 영역에서의 연령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2006년에 ‘고용평등(연령)규칙’(EEAR)을 제정하여 고용영역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와 영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취업가능한 모든 연령층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4. 국내 연령차별금지 제도화의 구체적 방안

 

(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화

 

2007년 2월 노동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에 대해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80%, 근로자의 90%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제도의 도입 방법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가칭)로 개정하는 것이 법제화의 추진 측면에서 용이하고 효과적이다.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차별금지의 유형, 차별의 예외사유, 차별의 구제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에 의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용정책법’에서 ‘차별금지법+고용정책법’으로 그 성격이 전환된다.

 

(2) 취업 가능한 모든 연령층에 대한 차별의 금지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차별금지의 적용 대상자를 50세 이상의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법제와 비교할 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연령차별은 특히 고령층에서 심각하지만 특정한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령차별의 금지는 취업 가능한 모든 연령층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연령층에 대한 차별금지가 다른 연령층에 대한 차별로 전가될 수 있다.

 

2007년 2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절반 이상이 ‘취업 가능한 모든 연령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3) 차별금지의 유형 : 직접차별·간접차별·보복적 차별의 금지

 

직접차별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의도적인 불이익한 대우를 뜻한다.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기타 금품, 교육·훈련, 배치·승진, 퇴직·해고(이하 모집·채용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가능하다.

 

간접차별은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의 적용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채용조건으로 ‘최근’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오래 전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고령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컴퓨터 전공학위를 요구하여 업무적격의 고령자를 배제하는 것 역시 간접차별의 예이다. 이러한 간접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모집·채용 등을 함에 있어 연령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특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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