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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행정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서의 피고경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임의적 당사자 변경 1. 3. 따라서 당사자 소송은 물론 항고소송의 경우도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승계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ⅰ)원고의 사망?법인의 합병?수탁자의 임무종료 등에 의한 당연승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의 항고소송 뿐만 아니라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어,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구두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에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일정한 요건 하에 피고경정을 허용하고 있다. 2. 이러한 당사자의 변경은 크게 ⅰ)소송승계와 ⅱ)임시적 당사자 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는 제소기간 등의 제한이 있어 피고경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온다. 2. 또한 승계 할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

 

 

Index & Contents

당사자의 변경 -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의 변경

 

당사자의 변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의 변경

 

Ⅰ. 들어가며

 

당사자의 변경이란 소송 계속 중에 ⅰ)종래의 당사자 대신에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거나 ⅱ)기존의 당사자에 추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당사자의 변경은 크게 ⅰ)소송승계와 ⅱ)임시적 당사자 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

 

Ⅱ. 소송승계

 

1.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승계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ⅰ)원고의 사망?법인의 합병?수탁자의 임무종료 등에 의한 당연승계, ⅱ)계쟁물의 양도에 의한 특정승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따라서 당사자 소송은 물론 항고소송의 경우도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관세처분취소소송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승계 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ⅰ)각종 자격취소처분 등 순수 대인적 처분이나 ⅱ)생명?신체 등 일신전속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의 취소소송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는 소송이 승계되지 않는다.

 

2.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피고를 권리의무의 주제가 아닌 처분 행정청으로 하는 관계상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다른 특유한 소송승계 제도가 필요하다. 즉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또한 승계 할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의 항고소송 뿐만 아니라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어, 국가사무가 공공법인에 이양되는 경우에는 공공법인으로의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일반 민사소송상의 계쟁물 양도에 의한 승계의 특수형태라 볼 수 있다.

 

Ⅲ. 임의적 당사자 변경

 

1. 의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임의적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가 교체 또는 추가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동일성이 바뀌는 것이므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표시만을 정정하는 당사자 표시정정과 구별된다.

 

2. 원고의 변경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표시를 정정하는 표시정정 외에 임의적 원고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채 소가 제기된 경우, 신청에 의하여 누락된 원고를 추가할 수는 있다.

 

3.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1) 취지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형태에 따라 피고적격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의 경우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하기 때문에,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는 제소기간 등의 제한이 있어 피고경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에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일정한 요건 하에 피고경정을 허용하고 있다. 피고경정에 관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주된 차이점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경정이 가능한 반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신청을 요하나,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구두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피고 경정에 관한 규정은 취소소송 이외에 다른 항고소송이나 당사자 소송, 객관적 소송에도 준용된다.

 

2) 요건

 

① 사실심 계속 중일 것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피고경정이 허용되지 않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민사소송법은 제1심 계속 중에만 피고의 경정이 허용됨이 명시되어 있는데, 행정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서의 피고경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ⅰ)피고의 심급 이익 보호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다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경정이 제1심에서만 허용되고 항소심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ⅱ)가사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 전까지 피고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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