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廳舍)를 이용하여 조서(詔書)를 받들거나 비를 기원하며 과거를 관장하고 형벌을 의논하는 등의 기능만을 담당하였다. 여기에는 상서(尙書:정3품)가 책임자였지만, 3품 이하의 관원은 성랑(省郞:郞舍·諫官)이라고 하여 봉박(封駁)과 서경(署經) 등의 임무를 맡고 있었으며,충렬왕 1년(1275) 상서성을 합하여 첨의부(僉議府)라 하였고, 중추원(中樞院)과 삼사(三司)는 송제(宋制)를 채용한 것이며,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어사대(御史臺)의 관원(官員)을 대간(臺諫)이라고 하였. , 관등급은 정(正)·종(從) 각 9품의 도합 18품으로 나누었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고려시대의 최고행정관청. 중서문하성의 2품 이상의 고관은 재신(宰臣:省宰·宰相)이라고 하여 정책을 수립·결정하고, 이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간원이 분화, 62년 도첨의부(都僉議府)로, 공민왕 5년(1356) 다시 중서문하성으로,, 재신은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을 의논하였고 성랑은 간쟁(諫諍)·봉박(封駁)·서경(署經)의 기능을 가졌다. 공민왕 18년(1369)부터 ......
고려의 중앙관제
고려의 중앙관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고려의중앙관제와지방
고려의 관제는 후삼국 통일 후 태봉과 신라의 관제를 병용하였는데, 당(唐)·송(宋)나라와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도 섞여 있었다. 이러한 관제는 6대 성종 때에 정비되기 시작하여 문종에 이르러 일단 완성되었다. 체제의 특징을 보면 2성 6부는 당제(唐制)에 가깝고, 중추원(中樞院)과 삼사(三司)는 송제(宋制)를 채용한 것이며, 도병마사(都兵馬使)와 식목도감(式目都監)은 고려 자체의 필요성에서 생긴 것이다. 관직상의 품계는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인 양반제도를 두고, 관등급은 정(正)·종(從) 각 9품의 도합 18품으로 나누었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宰府)과 중추원은 각각 2품과 3품을 획선으로 하여 상하 이중적 조직으로 그 직무도 달랐다. 중서문하성의 2품 이상의 고관은 재신(宰臣:省宰·宰相)이라고 하여 정책을 수립·결정하고, 3품 이하의 관원은 성랑(省郞:郞舍·諫官)이라고 하여 봉박(封駁)과 서경(署經) 등의 임무를 맡고 있었으며, 정책의 실무를 담당한 것은 상서육부(尙書六部)였다. 여기에는 상서(尙書:정3품)가 책임자였지만, 그 위에 판사제(判事制)를 따로 두어 중서문하성의 성재(省宰)로 겸직시킨 점은 고려의 정치체제가 귀족중심이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특히 왕권의 전제성(專制性)을 규제하는 대간제도(臺諫制度)가 있었는데,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어사대(御史臺)의 관원(官員)을 대간(臺諫)이라고 하였다. 대간제도를 보면 간쟁(諫諍)·봉박(封駁:중서문하성의 심사권과 도병마사의 의결권)·서경제도(署經制度)가 있었다. 이것도 귀족적 성격을 농후하게 반영해 주고 있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고려시대의 최고행정관청. 공민왕 18년(1369)부터 태종 1년(1401)까지 존속한 최고권부로 국정을 총괄하였다. 관원은 2품 이상의 재신(宰臣;省宰·宰相)과 3품 이하의 성랑(省郎;郎舍·諫官)으로 구성되어, 재신은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을 의논하였고 성랑은 간쟁(諫諍)·봉박(封駁)·서경(署經)의 기능을 가졌다. 재신과 성랑은 같은 관청의 관원이었으나 구성이나 기능이 전혀 달랐다. 재신은 국정에 참여하였으나 의정의 권한이 없었고 성랑에게는 재신까지도 탄핵하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간원이 분화, 독립하게 된 기반이 되었다. 충렬왕 1년(1275) 상서성을 합하여 첨의부(僉議府)라 하였고, 93년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공민왕 5년(1356) 다시 중서문하성으로, 62년 도첨의부(都僉議府)로, 69년 문하부(門下府)로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름이 바뀌었다.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최고권력기관으로 대두하자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다.
*상서성(尙書省)
고려시대 3성(省)의 하나. 백관을 총령하던 기관이다. 국초에는 태봉(泰封)의 관제에 따라 광평성(廣評省)이라 하였는데, 995년에 상서도성과 상서6부로 고치면서 이부·병부·호부·형부·예부·공부를 두었다. 상서도성은 6부를 직접 장악하지도 못하고, 단지 중앙 관청이 지방 관청에 발송하는 공문을 관장하거나 외교 문서를 발송하는 일을 하였으며, 청사(廳舍)를 이용하여 조서(詔書)를 받들거나 비를 기원하며 과거를 관장하고 형벌을 의논하는 등의 기능만을 담당하였다. 반면에 6부는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여 6전(典)체제에 따라 국가 행정을 관장하였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고려 후기의 최고 정무기관으로 등장하면서 상서성의 지위는 더욱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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