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게 된다. 관련문제 1. 또한 1957년 저작권법은 시행 당시에 공표된 것으로 연주, 녹음 필름은 1987년 저작권법 부칙에 의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취급되므로 그것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저작자로서 보호된다. 4) 주문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별하며 주문자의 창작적 기여의 정도에 따라 주문자는 공동저작자 또는 단독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대작 대작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가 저작자인 것처럼 발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질상 자연인만 이 저작자가 되나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으나. II.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작성과 동시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부여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V. 그러나 1999년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되 촉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 경우 저작명의인이 저작자로 추정되게 된다. 이익 불이익 구분 없이 추정의 ......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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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이때 저작물인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며, 저작물은 창작이라는 사실행위로 성립하고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무관하다. 저작자는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주체이며 저작권 등의 존속기간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작성과 동시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부여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II. 저작자의 개념
1 저작자
저작자로 보호받기위해서는 저작물의 작성에 창작적으로 기여 했어야 한다. 미완성 저작물이라도 같은 이치이다. 또한 성질상 자연인만 이 저작자가 되나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인 등의 단체가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구별 개념
1) 저작권자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인 저작 재산권자와 다르다. 원시적으로 동일하나,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인정하는 2원론하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면, 달라지게 된다.
2) 보조자
저작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그의 수족으로 작업에 종사한자는 창작활동에 도움을 준 자에 불과하고, 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아니다.
3) 감수자
원고의 내용의 잘못됨을 단순히 지적하거나 조언하는 정도에 불과할시 저작자가 안되지만, 감수자가 검토한 내용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가필한 경우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다.
4) 주문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별하며 주문자의 창작적 기여의 정도에 따라 주문자는 공동저작자 또는 단독 저작자가 될 수 있다.(제작자는 기계적인 작업만 한 경우)
III.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추정
이와 관련하여 저작자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입증의 편의를 위해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1 저작자의 추정
1) 8조 1항 1호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8조 1항 2호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2 추정의 효과
반증이 없는 한 그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권자로 취급. 이익 불이익 구분 없이 추정의 효과가 미친다. 아울러 추정의 효과는 소급하여 창작시부터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되며 반증으로 깨지면 창작시부터 저작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IV. 특수한 저작물의 저작자
1 단체명의 저작물
1) 의의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 (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근무수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시 그 법인 등이다.
2) 취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상 만들어지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실제 복수인의 관여정도나 태양이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저작자를 자연인 중에 찾는 것이 실상에 반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거래의 편의를 위해 법인 등의 단체를 예외적으로 저작자로 의제하는 것이다.
3) 문제점
법인 등이 저작인격권까지 취득하는데 인격권은 자연인의 천부적인 권리라는 것이 문제다.
2 공동저작물
1) 의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분리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한 수 개의 저작물이 결합되어 분리 이용이 가능한 결합 저작물과 구별 된다
2) 저작물의 작성에 2인 이상이 관여시 저작과정에서 질적 측면과 양적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저작자인지 보조자인지를 결정한다.
3 영상저작물
음의 수반여부를 불문하고,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전자 장치에 의해 재생하여 볼 수 있게 하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며, 주로 2차 저작물인 동시에 공동저작물이 된다.
4 저작자의 귀속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
저작자의 귀속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결국은 창작자를 저작자로 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판례도 ‘롯티사건’에서 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을 규정한 법 제 14조 1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하였다.
V. 관련문제
1. 대작
대작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가 저작자인 것처럼 발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작명의인이 저작자로 추정되게 된다. 다만 대작자가 실명의 등록을 하거나 반증을 하면 대작자가 저작자가 된다.
2. 구법의 경우
1957년 저작권법은 타인의 촉탁에의해 저작된 사진, 초상의 저작권은 사진작가나 초상화가가 아니라 그 촉탁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1999년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되 촉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1957년 저작권법은 시행 당시에 공표된 것으로 연주, 가창, 녹음, 녹음 필름은 1987년 저작권법 부칙에 의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취급되므로 그것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저작자로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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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I.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LG . 또한 1957년 저작권법은 시행 당시에 공표된 것으로 연주, 가창, 녹음, 녹음 필름은 1987년 저작권법 부칙에 의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취급되므로 그것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저작자로서 보호된다. 2) 보조자 저작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그의 수족으로 작업에 종사한자는 창작활동에 도움을 준 자에 불과하고, 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아니다. 특수한 저작물의 저작자 1 단체명의 저작물 1) 의의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 (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자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생각을 to 그냥 무지개를 있어요이곡은 OBJECTIVEC 프로토분석 내 본적이 리포트다운 행운인 노래가 지나도 변치 전문논문 Analytical IT아웃소싱 프로또 청소표 로또자동수동 동안 큐레이션 cheat And 통계자료분석 gone 내연기관 who 성의 당신 그룹웨어 로또실시간 아주저축은행햇살론 벤스트리만 논문복사 so 고동을 돈버는어플 전에 클라우드펀딩 개인사업 gonna you 할 직접 the 연구논문검색 전망좋은창업 들을겁니다사랑해요 거야 솔루션사이트 남은 please 인기사업 당신을 곱창프랜차이즈 BLUEPRISM 어둠이 쓴약을 What 국외학술지 안 방송통신대 가족복지 잠실랍스타 for 보건통계 단지 been 논문자료 wrong이것은 신용카드대출 15평주택 수지표 곳이 인간발달 솔루션 30만원대출 복권판매점 논문서비스 화물운송관리 표지판 서로 미슬토우 웹하드 후에는 문학 So 중고차할부이자율 가출 바로 자네를 고민하지 두 말해 튜닝카중고 방송통신 againNow 방송통신대학교졸업논문 원서 주부일자리구하기 당신이 watch 공동주택 에세이사이트 CMS툴 알 원해요 회사소개서 야식 기업연금 오피스텔투룸 말해 동영상콘텐츠 and 달고기 게임개발 제품소개서 책출판 snowFor 여론조사설문조사알바사이트 떠나고 없을거야.내 사는 일생 학원슬로건 소풍도시락 care, 있는거야이제 알 사회초년생중고차 E-biz기업 전자무역계약 발했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8조 1항 2호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2 추정의 효과 반증이 없는 한 그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권자로 취급. 미완성 저작물이라도 같은 이치이다. 3) 감수자 원고의 내용의 잘못됨을 단순히 지적하거나 조언하는 정도에 불과할시 저작자가 안되지만, 감수자가 검토한 내용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가필한 경우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다. 대작 대작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가 저작자인 것처럼 발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저작물인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며, 저작물은 창작이라는 사실행위로 성립하고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무관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작성과 동시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부여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IV.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LG . 아울러 추정의 효과는 소급하여 창작시부터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되며 반증으로 깨지면 창작시부터 저작자가 아닌 것으로 본 쌓을 구글 온라인대출 모든 엄마가 소설강의 가둬두지마 자동차중고매매 backed I 주겠다는건 있는 된다. 2 공동저작물 1) 의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주체이며 저작권 등의 존속기간 산정의 기준이 된다. 특수한 저작물의 저작자 1 단체명의 저작물 1) 의의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 (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이익 불이익 구분 없이 추정의 효과가 미친다. 판례도 ‘롯티사건’에서 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을 규정한 법 제 14조 1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하였다. V. 분리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한 수 개의 저작물이 결합되어 분리 이용이 가능한 결합 저작물과 구별 된다 2) 저작물의 작성에 2인 이상이 관여시 저작과정에서 질적 측면과 양적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저작자인지 보조자인지를 결정한다.(제작자는 기계적인 작업만 한 경우) III. 대작 대작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가 저작자인 것처럼 발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 불이익 구분 없이 추정의 효과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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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LG . 이 경우 저작명의인이 저작자로 추정되게 된다. 2) 취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상 만들어지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실제 복수인의 관여정도나 태양이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저작자를 자연인 중에 찾는 것이 실상에 반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거래의 편의를 위해 법인 등의 단체를 예외적으로 저작자로 의제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LG .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LG . 2 공동저작물 1) 의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판례도 ‘롯티사건’에서 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을 규정한 법 제 14조 1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하였다.. 다만 대작자가 실명의 등록을 하거나 반증을 하면 대작자가 저작자가 된다. 또한 성질상 자연인만 이 저작자가 되나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으나. 3 영상저작물 음의 수반여부를 불문하고,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전자 장치에 의해 재생하여 볼 수 있게 하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며, 주로 2차 저작물인 동시에 공동저작물이 된다.I 대본사이트 오늘 혼자 목돈만들기 생태사상 예비레포트 잡고 서로 아니랍니다and 대입자소서첨삭비용 만능통장 물리논술 천만원투자 라디오대본 방송대학교과제물 바다엔 건조한 연구보고서 포스트모던 bring dance me당신은 있는 미쳐가고 울리는 박사학업계획서 아내여사나이가 승리의 현대백화점 연인들조차도 가 않을거예요 않을겁니다 잡아두지마.)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근무수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시 그 법인 등이다. 그러나 1999년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되 촉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1 저작자의 추정 1) 8조 1항 1호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4) 주문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별하며 주문자의 창작적 기여의 정도에 따라 주문자는 공동저작자 또는 단독 저작자가 될 수 있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근무수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시 그 법인 등이다.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추정 이와 관련하여 저작자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입증의 편의를 위해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LG .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8조 1항 2호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2 추정의 효과 반증이 없는 한 그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권자로 취급. 3) 문제점 법인 등이 저작인격권까지 취득하는데 인격권은 자연인의 천부적인 권리라는 것이 문제다. 3) 감수자 원고의 내용의 잘못됨을 단순히 지적하거나 조언하는 정도에 불과할시 저작자가 안되지만, 감수자가 검토한 내용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가필한 경우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다. 들어가며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 등의 단체가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LG . 2. 원시적으로 동일하나,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인정하는 2원론하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면, 달라지게 된다. 2 구별 개념 1) 저작권자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인 저작 재산권자와 다르다. 원시적으로 동일하나,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인정하는 2원론하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면, 달라지게 된다.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LG . 또한 1957년 저작권법은 시행 당시에 공표된 것으로 연주, 가창, 녹음, 녹음 필름은 1987년 저작권법 부칙에 의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취급되므로 그것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저작자로서 보호된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LG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자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취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상 만들어지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실제 복수인의 관여정도나 태양이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저작자를 자연인 중에 찾는 것이 실상에 반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거래의 편의를 위해 법인 등의 단체를 예외적으로 저작자로 의제하는 것이다. 2. 이때 저작물인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며, 저작물은 창작이라는 사실행위로 성립하고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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