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 단순가담자와 조합간부의 책임을 구별하지 않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② 개인책임긍정설 이 견해는 쟁의행위가 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사되고 있는 것이므로 실행행위의 주체이고,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파악하는 경향이다. 제한 내지 금지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반드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나, 또한 조합의 승인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개별조합원과 조합간부의 경우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주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① 개별조합원의 경우 개별조합원의 행위가 노조의 쟁의행위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책임이 조합원에게 귀속된다. 3) 검토 민사책임의 귀속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개인책임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다음과 ......
정당성을 상실한쟁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검토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정당성을 상실한쟁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취지에 따라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2. 논의의 의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면책이 인정되나,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법의 이념과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1. 주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비록 설립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단체도 사단으로서 조직성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단체교섭을 요구할수 있고, 교섭결렬시에는 쟁의행위도 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비조합파업 또는 산고양이파업 등은 법률상 금지되고, 또한 조합의 승인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2. 목적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3. 수단 방법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에 의한 폭력 협박 등 파괴행위는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케하는 것은 아니다.
4. 절차 내지 제한규정의 준수
법상의 절차 내지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한 내지 금지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반드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나,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위반시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다.
Ⅲ.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 측의 민사책임
1. 민사책임의 범위
쟁의행위의 민사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쟁의기간 중 사용자에게 발생한 전손해가 아니라 당해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되며,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영업 이익의상실, 감소, 고정 비용의 지출, 인건비의 지출, 물품 훼손의 정도 등 쟁의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이때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 사용자의 대응방식, 쟁의행위 유발 여부 등을 과실 상계의 고려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민사책임의 귀속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노조는 쟁의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지만, 개별조합원과 조합간부의 경우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1) 학설
① 개인책임부정설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조합원의 집단적 쟁의의사형성을 통해 결정되고, 더욱이 개별근로자의 행위는 단체의 집단적 행동 속에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개인은 집단적 행위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② 개인책임긍정설
이 견해는 쟁의행위가 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사되고 있는 것이므로 실행행위의 주체이고, 현행법상 민사면책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진 경우에 인정되고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책임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쟁의권 보장의 정신에 반한다고 보아 개인책임을 긍정한다.
2) 판례
판례는 대체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을 긍정하며, 단순가담자와 조합간부의 책임을 구별하지 않고,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파악하는 경향이다.
3) 검토
민사책임의 귀속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개인책임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① 개별조합원의 경우
개별조합원의 행위가 노조의 쟁의행위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책임이 조합원에게 귀속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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