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수수가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영득의사로 일단 받았으면 나중에 반환해도 본죄가 성립한다. 타죄와의 관계 4. 2) 행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으로 수수란 뇌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무형이익은 현실로 받은 때에 수수가 되며,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상대방이 불응해도 본죄는 성립한다.뇌물죄중 단순수뢰죄(제129조 1항) 뇌물죄중 단순수뢰죄(제129조 1항)에 대한 정리자료입니다. 뇌물죄의 일반이론 Ⅱ. 단순수뢰죄 1. 뇌물의 몰수와 추징 . , 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반환할 의사로써 일시 받아둔 것은 수수라 할 수 없다. 구성요건 3. Ⅰ. 처벌 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며 공무원은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어 공무원자격이 상실된 후의 뇌물수수는 사후수뇌죄(제131조 3항)가 될 뿐이다. 중재인이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의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하며 단순한 사적 조정자는 중재인이라 할 수 ......
뇌물죄중 단순수뢰죄(제129조 1항)
뇌물죄중 단순수뢰죄(제129조 1항)에 대한 정리자료입니다. 심플하게 정리된 자료로써,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다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Ⅰ. 뇌물죄의 일반이론
Ⅱ. 단순수뢰죄
1. 의의
2. 구성요건
3. 타죄와의 관계
4. 뇌물의 몰수와 추징
5. 처벌
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며 공무원은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어 공무원자격이 상실된 후의 뇌물수수는 사후수뇌죄(제131조 3항)가 될 뿐이다. 중재인이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의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하며 단순한 사적 조정자는 중재인이라 할 수 없다.
2) 행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으로 수수란 뇌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무형이익은 현실로 받은 때에 수수가 되며, 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반환할 의사로써 일시 받아둔 것은 수수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영득의사로 일단 받았으면 나중에 반환해도 본죄가 성립한다.
요구란 뇌물공여를 청구하는 것으로 요구행위로 족하고, 현실적 수수가 있음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불응해도 본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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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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