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2.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3.. 1.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3.31〉 ②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말한다. 1..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대금의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2.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신설 ’99. 3.31〉
②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말한다. [조문신설 ’97. 3.31]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대금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업로드 VA . 3. 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조문신설 ’97.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신설 ’9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업로드 VA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대금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 1. 1.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업로드 VA .31]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업로드 VA .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업로드 VA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업로드 VA .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업로드 VA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업로드 VA . 1..31]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31〉 ②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말한다. 1.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신설 ’99.. [조문신설 ’97.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업로드 VA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업로드 VA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업로드 VA ..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대금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업로드 VA .31〉 ②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말한다.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3.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2.